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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국회법사위원장,대전유성)은 22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중단 촉구결의안’을 야당의원 30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핵심 연구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이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정년이 60세(인문사회계), 61세(과학기술계)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의 제한, 연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 저하, 연구성과의 질적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구나 최근 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경상비 삭감을 추가 페널티로 확정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등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이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재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제외 ‘공공기관 설립운영법률개정안’ 65세 정년환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