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는 김모씨(55)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뒤 수십일 동안 나가지 않은 혐의로 임모(5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임 씨는 6월 김 씨가 급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둘러 보러 갔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누르던 김 씨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일주일 후 김 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했다.
검찰 조사에서 임 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아파트에 무단 입주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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