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은 오는 7~8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7~8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4~5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140센트 후반대로, 기준선 150센트를 밑돌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6개월째 국제선을 유류할증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초 유가 안정세 덕분에 항공업계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7~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말께 결정된다. 현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00~1100원이다.
▶ 관련기사 ◀
☞"대한항공 직원들 넥타이 푼다"
☞항공운송株, 신종플루 소멸전이 매수기회-대신
☞대한항공, 中 시안·무단장 신규 취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