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마련저축 0.5%p 이자 더!"

  • 등록 2008-11-13 오전 10:25:02

    수정 2008-11-13 오전 10:25:02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올 연말까지 국민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뿐 아니라 추가 금리도 챙길 수 있다.

KB금융(105560)지주 소속 국민은행은 연말정산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입고객은 기본금리 연 4.5%에 우대금리 0.5%포인트와 자동이체 우대이율 0.1%포인트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1%를 적용받고, 3년 경과후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 받게 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만기 10년이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장기상품이어서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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