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우주 등 8개 분야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검토 조정결과를 토대로 총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 조립 검사기술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TFT-LCD 패널과 PDP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들 산업기술 보호수준을 자가 진단한 뒤 유출예방 방법과 기술유출시 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