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서 직무 연관성 입증 부담 줄인다

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유해환경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입증절차 단순화
  • 등록 2024-08-11 오후 2:29:39

    수정 2024-08-11 오후 2:30:3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보훈부가 직무 중 질병을 얻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 군인·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입증 절차를 단순화한다.



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기존엔 국가유공자 신청인이 직무 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신청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보훈부는 구체적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뇌혈관·심장질환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화재진압·구조자나 함정이나 군용 차량·항공기·특수차량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자는 폐암과 악성중피종, 백혈병과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직무 수행 중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도 종합심리검사를 거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국가유공자 신청인의 입증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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