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8000여개 길거리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도 무시하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박원순 시장은 현명한 국민들의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불법 노점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형 노점은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 다만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 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무엇보다 전국 600만 자영업자는 박시장의 이러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다”며 “물론 노점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노점 상인 중에는 억대 벤츠를 몰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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