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신환 “억대 벤츠 몰며 세금 안내는 불법 노점상 있다”

9일 보도자료, 박원순 시장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 맹비난
  • 등록 2016-08-09 오전 8:47:58

    수정 2016-08-09 오전 8:47:5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노점 합법화’ 추진과 관련 “‘청년기만수당’과 같은 대선 출마용 이목 끌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8000여개 길거리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도 무시하고 인기몰이에만 집중하는 박원순 시장은 현명한 국민들의 민심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불법 노점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형 노점은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 다만 서울시 길거리 노점 8038곳 중 40%에 해당 되는 3198곳은 음식노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도로점용을 허가한다고 해도 식품위생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는 한 불법이 적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장은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불법노점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신이 대통령이고 국회라는 오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국 600만 자영업자는 박시장의 이러한 방침에 분노하고 있다”며 “물론 노점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노점 상인 중에는 억대 벤츠를 몰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월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노점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임대료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50만원만 내면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겠다면 어느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억,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면서까지 장사하려 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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