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대개 피의자가 사망하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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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4월 20일 수사팀을 꾸린 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꾸준히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검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선 유병언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 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 원은 가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은 모두 물을 수 없게 된다.
검경은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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