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통한 고객정보 유출 막는다

금감원, 카드결제 단말기 전수조사 실시
  • 등록 2014-01-07 오전 9:25:02

    수정 2014-01-07 오전 9:25:02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객의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게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카드번호의 9∼12번째 자리는 서드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며,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2008년 이 ’서드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단말기 업체는 서드레인지 대신 다른 숫자를 가리고 있어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드레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업체를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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