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없애는 것도 한 방법"

  • 등록 2013-04-08 오전 9:40:07

    수정 2013-04-08 오전 9:51:5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면적기준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이하면 강북 지역에는 9억원은커녕 6억원이 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마 노원도 140제곱미터 정도도 9억원이 안 되는 곳이 많다”며 이처럼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새누리당이 국채발행을 통해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을 조달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은 확실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강점을 둔 추경 편성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증세보다는 적자재정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다. 증세는 그 자체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교과서적으로 적자재정이 맞는 것”이라며 “지금은 목표가 경기부양의 추경이기 때문에 국채발행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50일 평가에 대해 “당연히 아주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 지내왔다고 생각한다”며 “방향은 잘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소위 낙마한 경우가 여럿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가야 한다”며 “그 외에 분명한 정책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안보의식이 엄정하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청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소통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그런데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낙마 인사가 나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보니 소통부족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진영·유일호, 문희상 비대위원장 예방.."조직개편안 설명" ☞ 유일호 비서실장·진영 부위원장, 17일 문희상 비대위원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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