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50~70%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주택의 20%인 5만가구가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밝혔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에 모두 개발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20여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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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
-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32만가구
*도심재개발 8만가구
*택지지구 20만가구
- 위례신도시 중소형, 보금자리로 공급
*2만2000가구
*내년 4월에 최대 4000가구 첫 공급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분양주택 26만가구 중 5만가구(20%)
-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
*강남우면, 서초세곡 평당 1150만원
- 전매제한기간 강화
*5년에서 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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