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은 40대면 풀려날텐데, 살해당한 20살 친구의 미래는..."

  • 등록 2024-06-19 오전 9:20:39

    수정 2024-06-19 오전 9:20: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는데, 피해자 친구는 “가해자가 앗아간 제 친구의 시간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20대 여성 A씨가 사는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B씨가 11일 구속됐다.

‘A씨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18일 사건 관련 기사에 “친구는 정말 밝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였다. 그런 친구가 너무도 이른 나이에 허무하게 가해자 때문에 떠나버렸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교제 살인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20년형 선고에 끝나버리는 것을 알게 돼 정말 많이 절망했다”며 “가해자에게도 고작 20년형이 선고된다면 40대에 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살인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신상 공개가 이뤄지도록 많은 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 친구는 이제 입학한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런 친구가 수년째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이제 수능을 본 지 6개월밖에 안 지난 꿈 많은 20살 새내기 친구였다. 제 친구의 꿈 많고 창창했던 미래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 더 이상 제 친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원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A씨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는 다시 만나자며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유족은 B씨가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경찰에 ‘조현병이 있는데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듯한 주장을 했다”고 했다.

유족과 친구들은 A씨의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며 SNS를 통해 교제살인 사건 공론화에 나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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