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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에는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에 대해 2주 이상의 의사 소견, 심각한 멍 또는 상흔 경우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과 학대자, 보호자, 의료인,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이웃 등 주변인을 추가 조사한다.
또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72시간 아동 분리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