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젖먹이 입에 손수건 물린 20대, 징역 7년형

  • 등록 2020-07-23 오전 8:27:49

    수정 2020-07-23 오전 8:27: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젖먹이 아들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결국 숨졌다. 수사기관에 아내는 발견 당시 아이 입에 손수건이 물려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A씨밖에 없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아이 사망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따져묻는 아내에게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의 답변을 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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