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통과하면 헌법소원, 文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25일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與 '이번만 쓰겠다'…선거법이 일회용 휴지냐"
"與 참여한 필리버스터, 금도 넘어선 것"
"공수처 임기 23년 7월까지, 文대통령 수사권 장악"
  • 등록 2019-12-25 오후 2:35:28

    수정 2019-12-25 오후 2:42:10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가 했다가 3년만 폐지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폐지가 뻔한 제도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쓴다고 공공연히 말한다’.선거법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참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1, 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신청하는 것마다 꼬박꼬박 나와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한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을 향해서는 “회기결정권에 대한 토론을 묵살했다”며 “문 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되는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도 경고했다.

비례한국당 관련해서는 “고육직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운운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어 비례 의석을 가져갈까 봐 그러는 거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 없도록 개악했다. 민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하면 내년 7월 발족하고 그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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