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업체 '부당 위약금' 줄고 환불 늘어난다

공정위, 업체 15곳 '불공정 약관' 시정
주민번호 수집 금지, 재판관할 조항도 수정
  • 등록 2016-05-08 오후 12:00:00

    수정 2016-05-0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출산을 앞둔 김미영(가명) 씨는 출산 이후 2주간 집에서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기로 하고 업체와 계약(82만원)서를 썼다. 계약 직후 김씨는 예약금(17만원)을 우선 입금했다. 이후 김씨는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계약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출산 이전임에도 김씨에게 예약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산후도우미 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개선돼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 업체가 사용 중인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해피케어, 맘스매니저 등이다. 이들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

그동안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예약금은 총 이용요금의 약 20% 수준이다. 앞으로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만 환불했지만 앞으로는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업체가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의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했다.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객이 거리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산모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2013년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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