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개선돼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 업체가 사용 중인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터코리아, 해피케어, 맘스매니저 등이다. 이들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
또 업체가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의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했다.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객이 거리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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