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한항공 5000억 유상증자 신고서 효력 발생"

  • 등록 2015-01-21 오전 8:44:23

    수정 2015-01-21 오전 8:45:0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한항공(003490)의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는 21일자료 효력이 발생됐다”면서도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게 아닌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예정발행가는 주당 3만5300원이나 최종 발행가는 3월 9일에 확정된다.

청약일은 우리사주(3월 12일)와 구주주(3월 12, 13일)이며, 일반공모는 17~18일에 진행된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미청약된 잔여주식을 대우증권과 함께 잔액인수한다. 대한항공은 조달된 50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2014년 3분기말 기준 매출 8조9595억원, 영업익 8261억원, 당기순손실 185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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