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20일 기본급 15만1696원 인상과 근무형태 변경,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상여금과 하기휴가비·유류비·명절 귀향비 선물비·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반영하지 말라는 행정해석을 했고, 회사는 이를 따라 왔다"면서 "아직까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사측과 공동교섭에 나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공동 요구안 이외에 임단협 사안에 대해선 각사별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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