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도입된 연구·전문위원 제도는 R&D와 생산공정 등 전문분야 인재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역량으로 사업 성과 창출에 공헌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선발되는 인재 가운데 R&D 직군은 연구위원으로, 연구개발 이외에 생산공정 등 전문 직군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된다.
연구·전문위원으로 선임되면 연봉인상과 연구수당 지급 등 차별화된 보상과 처우가 보장되며,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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