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주식매수청구 100억 초과시 씨티앤티 합병해제 가능"

  • 등록 2010-04-06 오전 9:45:57

    수정 2010-04-06 오전 9:45:57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CMS(050470)와 씨티앤티간 합병계약이 합병을 원하지 않는 CMS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 해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CMS는 지난 5일 금감원에 정정요구에 따라 다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같은날 체결한 합병부속계약 합의서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씨엠에스는 주식매수청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2일안에 개최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합병계약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2일이 지날때까지 별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오는 28일 예정인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총 결의 20일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가격은 695원으로 전일 종가 1445원보다 크게 낮아 현재 시세에서는 별 실익은 없다.

한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이후 약세를 보였던 CMS 주가는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라 이날 상한가까지 뛰어 올랐다.

CMS 주가가 뛰면서 삼양옵틱스(008080)와 지앤디윈텍 등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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