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벌써부터 소금을 사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소금도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며 “미역, 김도 오염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소금이랑 이런 건어물 사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보관 탱크. 정화작업을 거쳤지만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사진=AFP) |
|
독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작년에 우리나라 연구소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동해, 서해도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구적 재앙이 맞고 인류에 대한 재앙이 맞는데 아무래도 더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에 대해선 “너무 황당하고 미국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너무나 중요한 안보 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많다”며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수산물 말고 전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수산물을 되게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면 지금도 타격을 이미 받고 있다. 멍게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한다. 한국에 주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수협이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살림이나 아이쿡 같은 생협도 똘똘 뭉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국제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건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