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0’

  • 등록 2018-10-22 오전 8:43:33

    수정 2018-10-22 오전 8:43:3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자체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즉 25%의 지자체에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서울시와 함께 대전시도 아예 한 곳도 없다. 반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경기도가 7개 시·군, 전라남도가 6개 시·군에 설치돼 있었다.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와 입주자 등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쟁 해결을 분쟁조정위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하루 빨리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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