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원 판결은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곽상언 변호사는 “일반 민사 사건의 판결이 2년이 넘어가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14년 8월 4일 인강이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각 1건) 등 총 7건의 피해 소송(750명)이 진행 중이다.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7일 현재까지 2200명을 돌파한 상태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0원에서 418만5548원까지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의 위법성 여부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이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과 중이다. 원고 측은 ‘요금 폭탄’ 누진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6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돼 있다.
반면 한전은 누진 요금제가 전기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취지이며 정부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주형환)이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같은 기재부 협의·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을 매년 인상했다.
곽 변호사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판사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며 “8월 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9월 중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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