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수십억 손실 회피…사법처리 수순

내츄럴엔도텍 대표, 지인 A씨에게 미공개정보 알려
금감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수사진행 中
  • 등록 2015-09-24 오전 8:38:39

    수정 2015-09-24 오전 8:38:3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코스닥 상장자 내츄럴엔도텍(168330)의 ‘가짜 백수오’ 파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가 있기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실회피액은 20억원 규모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와 지인으로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한국소비자원 발표가 있기 전 A씨에게 미리 이 사실을 전달했고, 소비자원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지난 4월22일 하루 전인 21일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리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의혹 제기 이후 17거래일 중 13일간 하한가를 기록해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10분의1토막이 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신속한 조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대 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렸고, B씨가 또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이들 역시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는 2차, 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이서 이들은 처벌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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