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책임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올해부터 해경은 해수욕장 앞바다 등 수상사고 구조를 맡고, 백사장 등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지자체가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자체 상당수가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사인력이 줄고 해안지역 캠프 안전관리를 맡게 돼 해경 측에서도 지자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달라”며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