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

법 개정 뒤 안전관리 주체 해경→지자체로 변경
조례 제정 없어 지자체 안전관리 허술, 예산 부족으로 안전요원 태부족
안전처 등 중앙부처,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키로
  • 등록 2015-05-17 오후 12:44:49

    수정 2015-05-17 오후 12:44: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요원 확보도 여의치 않아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책임이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올해부터 해경은 해수욕장 앞바다 등 수상사고 구조를 맡고, 백사장 등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지자체가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자체 상당수가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사인력이 줄고 해안지역 캠프 안전관리를 맡게 돼 해경 측에서도 지자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지난 15일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경찰청, 기상청 등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관에 따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안전처는 △해경 인력의 가용 범위내에서 안전관리 인력 지원 △내달 지자체에 교부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요원 채용에 활용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중앙차원의 안전관리·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까지 시한이 촉박해 얼마나 안전관리가 보완될지는 미지수다.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달라”며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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