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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후문 기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나 니들 시러(싫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5시 20분쯤 국회 남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이들은 낙서를 한 뒤 국회 상황실 근무자와 순찰하던 기동대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 남문을 거칠 때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과제물 때문에 낙서하고 촬영하려 했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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