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했고, 신고자 17명에게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