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8500만원 포상금

건보공단, 17개기관 부당 급여비용 7.2억원 적발 환수
  • 등록 2013-12-30 오전 9:36:57

    수정 2013-12-30 오전 9:37:4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요양원은 36개월 동안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해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 1~3명이 신고된 기간에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같은 부당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2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했고, 신고자 17명에게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고,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해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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