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세얻어 임차인에 재임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공약은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구조여서 ‘재산세 등 임대인의 세금을 소폭 낮춰주는 수준의 혜택으로는 집주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대출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대주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사업과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사 등이 임대차관리자로 개입해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 실효성을 높인 방안이다.
LH는 이미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자 등이다. 그러나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재원에 한계가 없고 수혜 대상도 중위층까지(소득 하위 50% 이하) 넓힐 수 있다.
전세 2억원짜리 주택..시세 절반 월 83만원이면 임차
이는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현행 연 3.7% 금리)과 비교해 이자 부담이 다소 크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재원조달 문제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8000만원(전세가격의 70% 이내)까지로 제한되는데 비해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지원대상과 한도에 제한이 거의 없다. 또 대출을 받는 주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인이나 세입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주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안팎의 주택을 임차하려는 전세 수요자들까지 이 상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이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관계기관과 업무 조율만 이뤄지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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