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집에 물이 샌다며 항의하던 세입자를 때린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집에 물이 샌다며 항의하는 세입자와 언쟁 끝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H(37)씨에 대해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세입자 K(58)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집주인 H씨에게 전화를 걸어 `윗집에서 물이 새 우리 집까지 물이 새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 끝에 H씨는 세입자 K씨의 얼굴을 움켜주고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헐~ 물이 새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이인 듯" "감정싸움하다 몸싸움에 고소까지 간 사건이구먼" "둘 다 좀 참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주인 완전 황당! 나이도 어린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 속담이 딱 생각나네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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