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씨티씨바이오에 특허소송 1심 승소

비만치료제 `엔비유` 관련 2건 모두 대웅제약 승소
특허심판원 "씨티씨바이오 특허도 무효"..씨티씨바이오 "내달 항소"
  • 등록 2009-12-30 오전 9:58:02

    수정 2009-12-30 오전 10:08:28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대웅제약(069620)씨티씨바이오(060590)와의 비만치료제 관련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대웅제약과 씨티씨바이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9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비만약 `엔비유`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씨티씨바이오의 비만약 특허무효소송 2건 모두에 대해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엔비유가 씨티씨바이오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엔비유는 공지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의 엔비유가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한 비만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씨티씨바이오의 특허가 특허로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양 측의 분쟁은 지난해 초 씨티씨바이오가 대웅제약이 2006년 출시한 비만약 엔비유가 씨티씨바이오가 등록한 비만약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2005년 씨티씨바이오는 특허가 등록된 비만약 기술을 이용, 대웅제약과 공동개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독자개발을 선언하고 2006년 엔비유라는 같은 시부트라민제제 비만약을 출시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엔비유가 씨티씨바이오의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씨티씨바이오의 기술을 결코 도용한 적이 없을 뿐더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분쟁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씨티씨바이오의 보유 기술이 특허로써 인정받을 수 없는 공개된 기술이라며 씨티씨바이오의 비만약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이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씨티씨바이오의 기술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며 2건 모두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의 독자적인 기술로 비만약 엔비유를 개발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달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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