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금융지원은 닭,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이나 사육농장을 운영하며 매출 감소 등 영업피해가 발생된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영업자가 신규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고 2%포인트까지 금리를 할인해 주고, 지원기간 중 발생한 연체이자는 기간내 이자 및 할부금을 모두 납입할 경우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국민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직원의 현장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기사 ◀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기대감..`매수`-미래에셋
☞은행株, 대내외 악재 산적..`중립`-한화
☞(캐피털마켓)다시 공포가 시작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