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년간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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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를 파면했다.
경남교육청은 A 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