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1일부터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게 됐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장애예술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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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202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정기공연 및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29.3회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예술인의 경우 연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장애예술의 예술적·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역대 처음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발표해 효율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 의무화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의무화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