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112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서는 군·지자체·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적정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한시로 적용된 제도다. 화물의 무게·거리 등에 따라 화물차주, 화주·기업, 정부가 협의해 표준화된 운임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차주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경기 위축,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 초래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한다면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논의 진척 등을 위해 그간 노력해왔으나 국회 입법 사항인데다 정부 권한 밖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유가 안정화 확대 위한 노력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