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CJ CGV(079160)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은 주가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12만5000원을 유지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공정위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로 7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공정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이 100% 출자한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2011년 이후로는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 부당지원행위가 없었고 과징금 규모 또한 회사 영업·재무상황에 비춰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