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당국, 드론 규제완화…조종면허 의무화 제외

애초 비행 라이센스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낮에 500피트 이하서 비행하는 것만 허용
  • 등록 2015-02-15 오전 11:34:58

    수정 2015-02-15 오전 11:36: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미국 항공당국이 상업용 무인비행기(드론) 규제를 당초 예상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과 상업용 드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절충한 결과다.

미 연방항공청(FAA)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낮에 비행고도를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 미만만 허용한다.드론을 조종하려면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드론을 활용해 배송에 나설 계획인 아마존.
다만 지난해 11월 알려진 것처럼 비행기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드론 조종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빠졌다.

이는 규제 범위 내에서 상업용 드론을 활성화하려는 의미를 담은 정책변화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FAA는 그간 사전에 허용한 26개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이번 안은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말쯤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선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