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낮에 비행고도를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 미만만 허용한다.드론을 조종하려면 필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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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그간 사전에 허용한 26개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드론 비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이번 안은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말쯤 확정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드론이 백악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선 드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