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통3사, 법적의무 아닌데 고객정보 762만건 넘겨"

전병헌 의원 지적..카카오톡·네이버 등은 법원판례 따라 통신자료 제출 거부
  • 등록 2014-10-19 오후 12:55:28

    수정 2014-10-19 오후 1:02:5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통신자료’ 제공 행위를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카카오톡과 네이버(035420) 등 포털사업자와 엔씨소프트(036570)네오위즈게임즈(095660) 등 인터넷 게임 사업자들은 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이통 3사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총 762만여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12년의 600만여건에 비해 26% 가량 늘어난 것이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도 수사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담은 통신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인 손배배상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협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에 따라 통신자료 제출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실제 인터넷 기업들의 통신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2012년 66만여건에서 판결 이후인 2013년 39만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카카오톡의 경우 2013년부터 지금까지 980건의 통신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통 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제출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다하고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이통사들은 2013년 한해 동안 총 3조8139억원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자라 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수사기관 등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를 마구 내주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며 “이용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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