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같이 술먹자" 女 성추행..경찰서 난동

  • 등록 2014-06-16 오전 9:22:13

    수정 2014-06-16 오전 9:22:1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법무부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3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 계단에 앉아 있던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당시 음식점 안에 있다 현장을 목격하고 나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두겠다”며 경찰관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공무원으로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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