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규제완화, 국회통과 `파란불`…주가영향은?

2월국회 협의처리될듯…지주사설립-손자사사업 쉬워져
지주사 `길게보면 주가상승에 도움될 듯`
  • 등록 2009-01-08 오전 9:05:16

    수정 2009-01-08 오전 9:05:1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협의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설립과 손자회사들의 사업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여야는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미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던 내용인데다 야권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협의처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있었는데, 향후 출총제가 폐지되면 지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측면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조항 폐지는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와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이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부채비율 폐지시 한화(000880)와 같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쉬워지게 되고 지주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면 SK(003600)와 같이 SKC&C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그룹에게는 최적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게 돼 LG디스플레이(03422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 그룹내 핵심 기업이지만 지배구조상 손자회사인 기업들의 출자와 투자제약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단기적으로야 지주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더라도 이같은 영향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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