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통화품질 개선절차 쉬워진다''

기지국 개설, 허가제서 신고제로 변경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등록 2008-06-19 오전 10:17:18

    수정 2008-06-19 오전 10:17:1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앞으로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화품질에 문제가 발생해 기지국을 세우려 해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자 부담도 경감되는 등 시장친화적 무선국 운용기반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호출용 무선국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완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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