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유죄가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2022년 8월 결별한 후 지난해 9월 전 남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