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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 A(30대)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뒤따라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A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