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한 JMS 정명석…재판 한 달 넘게 보류

"억울하게 당했다"…JMS 신도들, 대규모 집회도
  • 등록 2023-08-25 오전 9:31:42

    수정 2023-08-25 오전 9:31: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재판이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이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공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기피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고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MS 피해자 모임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정씨의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JMS 교인들은 정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JMS 교인협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정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론재판에 억울하게 당했다’고 호소하며 피해자의 SNS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평소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정 총재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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