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은 9일 “한국 법원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내렸다”며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대립을 심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국가면제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인권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법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대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면제 예외로 삼아 배상토론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반면 또 다른 일본의 주요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사히 신문은 ‘합의를 기초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일관계에 또 큰 시련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수년간 위안부, 징용공 등의 문제에 사법이 과감히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태 해결의 토대로 삼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 방치돼 있다.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