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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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 9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에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처럼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모두발언을 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이 서면과 구두로 정무위원과 주고받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정책현안을 짚어보았다.
발등의 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금융상품 수습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식에서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는 쪼개 팔기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었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19개 상품으로 쪼개 파는 방식을 악용했다는 취지로 물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 완화 기조를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 제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족펀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상속·증여 의혹이 인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과 펀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일 경우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자 간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주식 거래시간을 줄일지도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1일부터 증권·파생상품 시장 정규 매매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늘렸다. 하지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계 종사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은 노동자의 노동강도만 강화시킨 잘못된 정책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주 52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단축하자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래 목적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주고 세계시장과 연결도 높이려는 것인데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리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과제를 말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추석물품을 구입한 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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