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에서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공개한 것을 비판하면서,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을 넘어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영상을 보고도 김 전 차관 특정이 불가하다며 일체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는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경찰 주장 대로 이 영상이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에 나선 윤지오씨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윤씨)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며 경찰의 신변보호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사 당국도 나름 입장이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기가 아는 정보부터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며 박 변호사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