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다음주 장기계류선박 실태조사…"기름유출 방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18일부터는 두 달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등록 2019-02-16 오전 11:48:58

    수정 2019-02-16 오전 11:48:58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제주지방해경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업·해운·수상레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경찰청이 다음주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방치된 선박에서 기름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경은 오는 20일부터 방치되거나 압류·가압류에 따른 경매절차로 감수보존 중인 장기계류 선박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계류선박의 경우 선박 내 남아있는 기름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두 달동안은 해양 유·도선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선박이나 사고 이력선박을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유·도선 안건관리 지침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8일에는 서해와 동해 등 특정 조업자제 해역으로 어업에 나서는 어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보교육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해경 주간계획

주간보도계획

△17일(일)


09:00 해양 유·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8일(월)

16:00 ‘2019 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12:00 해양경찰청,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선 대상 안보교육 실시

△19일(화)

09:00 싱가포르 해양경찰 사령관 해양경찰청 교류 방문

12:00 해양경찰, 2019년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 돌입

△20일(수)

12:00 해양경찰청,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 원천 차단 추진

△21일(목)

12:00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13:00 해양경찰청-기상청 간 업무협약 체결

15:00 미국 해양경찰 태평양사령관 해양경찰청 방문

△22일(금)

09:00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VTS 국제워크숍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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