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에 지난 6일 하루에만 710명이 신청했다. 소송을 시작한 2014년 이후 하루만에 이 같은 규모로 신청이 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과 소송 신청인은 22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3건), 서울남부지법(1건), 광주·대전·부산지법(각 1건) 등 총 7건의 피해 소송(750명)이 진행 중이다. 소송청구액은 1인당 6110원에서 418만5548원까지다. 피해 분석에 따르면 월 3000원대(주택용 저압 55kWh)을 사용하던 시민이 에어컨 등으로 전기를 평소보다 10배 더 쓰면 실제로는 누진율 41.6배 적용 받아 14만원대(550kwh) 요금을 내게 된다. 한전 추산 11.7배 누진율보다 높다.
원고 측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누진제 폭탄’을 부과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용 판매단가가 산업용보다 비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는 당론을 이미 발표했다.
주형환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략에 전기요금이 시그널 효과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현 수준대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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