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⑪3만원짜리 밥은 무조건 얻어 먹어도 되나?

  • 등록 2016-08-06 오전 11:07:04

    수정 2016-08-06 오전 11:11:3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기자든 어쨌든 3만원까지는 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김영란법이 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헷갈리는 것도 많고 법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다른 복잡한건 빼고라도 “식사나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밥값에 대한 기준이 가장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일 겁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의금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자리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홍보팀 직원이 담당 기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하니 점심 먹으면서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1인당 3만원 이하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허 심사를 받고 있는 IT업체 홍보팀 직원이 담당 부처 공무원과 만나 “잘 부탁한다”며 밥을 산다면 2만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②축의금은 9만9000원?
☞ [알쏭달쏭 김영란법]③친구가 공무원이나 기자면 밥은 3만원 이하로?
☞ [알쏭달쏭 김영란법]⑤앙심을 품고 30만원짜리 홍삼선물을 보낸다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⑬호텔 행사는 이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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