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새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헷갈리는 것도 많고 법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다른 복잡한건 빼고라도 “식사나 한번 하시죠”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밥값에 대한 기준이 가장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일 겁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축·조의금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자리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특허 심사를 받고 있는 IT업체 홍보팀 직원이 담당 부처 공무원과 만나 “잘 부탁한다”며 밥을 산다면 2만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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