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책 강화한다

19일 여가부 장관-5개 가정법원장 정책협업 간담회
  • 등록 2015-10-18 오후 12:31:48

    수정 2015-10-18 오후 12:31: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이행소송을 신청하면 개인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육비 소송 관련 지원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5개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희정 장관과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등이 참석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차단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확대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선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장관은 “전국 5개 가정법원의 협업강화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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